[사회] “특허괴물과 공모”…15억 받고 삼성 기밀 넘긴 전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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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외부 업체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과 공모해 협상 정보를 넘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과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를 매입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이 정리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핵심 기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B씨가 운영하는 NPE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약 3000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해당 NPE를 상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투자 유치를 위해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추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자녀 유학 비용을 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에게 내부 자료를 전달한 또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특허 분석 자료를 보내며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체결된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한편 B씨 측은 “회사 임직원들이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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