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군포시, 전국 최초 ‘상생소각’…‘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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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와 군포시는 9일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광명시

경기 광명시와 군포시가 기초지자체 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 모델’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양 시는 9일 광명시청에서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상대 지자체 시설에서 교차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양 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도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무부담·공동이익’ 구조를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명시가 먼저 제안하고 군포시가 이에 화답하며 성사됐다. 이번 협약 성사는 두 도시가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추고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 협약은 두 지방정부의 자원회수시설이 정기점검,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서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각 소각장이 연 2회 이상 거쳐야 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을 상호 교차 편성하고,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폐기물 연간 총 1000t을 1대1로 상호 위탁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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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양 도시는 각 소각시설의 정기 보수 기간에 일일 약 25t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40일 범위에서 상호 위탁, 처리한다. 특히 양 시는 상호 교차 처리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제반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해 행정적 편의와 경제성을 추구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연간 약 2억원 예산 절감 효과도  

이번 협약으로 기대되는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재정 절감이다. 종전 민간 위탁 처리 단가(t당 약 24만원) 기준으로 연간 약 2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민간 의존도를 낮춰 시설 보수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폐기물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시 교차 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라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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