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이 하급심 뒤집어도 고발 가능…무한소송 시대 [사법체계 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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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법조계에선 해당 3개 법안 시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왜곡죄가 법원의 심급 체계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현행 사법 체계는 1심 판단에 불만을 갖는 경우 2심과 대법원까지 차례대로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는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상급심은 하급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법왜곡죄를 도입하면 반대로 1·2심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심리를 검증해 뒤집는 구멍이 생긴다.
일단 사건 당사자가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한 후 재판에 넘기는 데만 성공하면, 하급심이 대법관의 법왜곡죄를 살핀다는 명분으로 원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달리해도 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법까지 가서 판결이 났으면 승복을 해야 하는데, 법 왜곡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이나 하급심이 판단을 다시 해버리면 이는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만약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면 법왜곡죄를 앞세운 심급제도 흔들기가 더욱 쉬워진다. 법왜곡죄로 고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재차 법왜곡죄로 거는 등 사실상 무한대의 문제 제기 역시 가능해진다.
MK파트너스 김종민 변호사는 “하급심과 상급심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 형사재판 당사자가 재판부를 법왜곡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고, 대법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3심제가 무의미해진다”며 “판사는 재판을 하면 할수록 법왜곡죄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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