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붓는다면”…판사 질책에 울먹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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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물을 끓여서 얼굴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떠냐”며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질책했다.

A씨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치료비도 일제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모두 저의 잘못이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A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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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사진 페이스북 캡처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B씨는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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