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일부 혐의 인정, 강제추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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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사진 서울시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을 둘러싼 고소전을 벌인 끝에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정 박사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6개월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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