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계엄군 총기 탈취’ 안귀령 고발 각하…“혐의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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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안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전 씨 등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의 총부리를 안 부대변인이 잡고 실랑이를 벌인 장면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방송 영상 등을 근거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사한 혐의로 안 부대변인을 고발했다가 각하된 점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대변인 측은 당시 군인이 먼저 총구를 겨누며 위협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방어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이 법원 판단에서 내란죄 구성 행위로 인정된 만큼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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