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검찰 송치…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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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총 2억78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첩됐다. 이후 경찰 특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관련 사건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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