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광고·할인쿠폰 갑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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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와 여기어때. 중앙포토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17년부터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를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할인쿠폰을 결합한 광고 상품을 운영해왔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객실을 ‘선착순 쿠폰’ 광고 카테고리에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여기어때 역시 ‘리워드형 쿠폰’ 등 광고 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소의 객실을 앱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발급된 할인쿠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계약 기간 1개월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판촉을 위해 쿠폰 비용을 부담했지만, 쿠폰이 소멸되면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서비스 방식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안을 조사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하고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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