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공고 위법" vs "후보 교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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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전 후보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일 새벽에 이뤄진 기습 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한덕수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된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아 이르면 오후 늦게 법원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전 후보가 낸 ‘대통령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효력정지 ▶당의 제3자 후보 지위 부여 금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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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전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소속을 당 후보 만들려 불법부당 수단 동원, 중단하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의총장을 떠나자 의원들이 김 전 후보의 퇴장을 말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2시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에 따라 김 전 후보 선출 취소 등을 결정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이날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까지 재실시하겠다고 공고했고, 한 예비후보(당시 무소속)가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했다. 이날까지 후보 교체에 대한 당원 투표가 실시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과반 동의가 있으면 한 예비후보의 재선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김 전 후보 측은 후보자 선출 취소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대리인은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전 후보는 알지도 못했고, 1시간 만에 후보 신청을 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김 전 후보는 “후보가 교체된 새벽 3~4시엔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깨서 뉴스를 본 뒤에야 알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자정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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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의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전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는) 후보자 사망·사퇴 등의 상황에 대한 규정이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헌 제74조의2에 대해서도 “해체된 황우여 위원장 중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의 ‘부하’인 이양수 사무총장이 재구성한 선관위가 후보 선출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리인은 “김 전 후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망언성 실언,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면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절차 만들어 새 후보 선출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리인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후보자 취소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법률상 김 전 후보의 후보직이 아직 취소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전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당사에 마련된 대통령 후보 사무실 출입도 제지된 상태”라며 “너무 우리 당이 슬프고 정당 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가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세계 어느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곳이 있느냐”고도 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취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등록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이상하지 않냐”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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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심문 말미에 “재판부에서도, 채권자(김 전 후보)와 채무자(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법정에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법정에 왔으니 빨리 집중해서 살피겠다”며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은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9일 법원은 김 전 후보와 지지자들이 제기한 ‘후보자 지위 확인’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후보가 경선 동안 단일화를 주장해왔고, 단일화에 대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전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이후인 오후 6시 50분쯤부터 김 전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협상엔 김 전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 등 2명이, 한 예비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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