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결렬”…17개 점포 무더기 폐점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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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임대 중인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5일까지 각 점포의 임차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127개 점포 중 68개 점포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거나 폐점 예정인 점포 등을 제외한 61개 점포와 임대료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는 경기도 시흥·일산·안산·천안 등 수도권 외곽과 전주·부산 등 지방에 위치해 있다.

그간 홈플러스는 재무 불안전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임대료를 꼽았다. “대형마트 업계가 호황이던 시절 책정된 임대료라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주장이다. 대형마트 임대차 계약 기간은 대개 20~25년이라 대부분 점포 임대차 계약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전에 체결됐다. 홈플러스는 월 임대료로 300억~4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근무자들을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해지 통보는 MBK파트너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는 기업회생이 아닌 청산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4일부터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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