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훈 ‘순직해병 항명’ 사건 항소심, 이달 말 김계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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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 해병 사건 조사 당시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증인 신문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공소사실과 일련의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대령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후 2시로 박 대령의 상관이었던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폭우 때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상병 한 명이 사망한 사건 조사를 담당한 수사단장이었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8명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받는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1월 지역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고, 군 검찰이 항소한 사건이다.
당시 박 대령이 경찰로 이첩한 관련자 8명 등 순직해병 조사 기록은 당일 곧바로 국방부 군검찰단이 다시 회수해갔고, 이후 경찰이 수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 등도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사고가 난 2023년 7월 19일의 사실관계와 책임자 등에 대해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로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결정을 한 2023년 7월 31일 전후 수사 외압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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