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실에 매트리스 놓고 청소년 받은 룸카페…대법 "위법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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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성행위 우려 있는 구조, 청소년보호법 위반”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들인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고 침구 등이 설치된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밀실 구조의 룸카페를 운영해 왔다. 해당 업소는 총 33개의 독립된 방으로 구성돼 있었고, 각 방의 유리창은 시트지로 가려져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방 안에는 매트리스와 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A씨는 2023년 3월, 18세 여성 손님을 해당 룸카페에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상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상 성행위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여성가족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밀실 또는 밀폐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룸카페 직원이 손님 퇴실 후 콘돔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낮 시간에는 무인 운영되어 성행위 방지가 어려운 구조인 점, ‘미성년자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업소가 청소년 보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청소년보호법상 출입 금지 업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구조의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 제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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