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아시스, 티몬 인수 가능...법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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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의 모습. 뉴스1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오아시스 인수를 전제로 한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회생계획안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하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0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표결에서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해 부결되면서 오아시스 인수가 불투명해졌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법정 요건(3분의 2, 약 66.6%)에 미달했다.
이날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과반(59.47%)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오아시스가 이미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티몬의 근로자 고용 유지 및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제 인가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약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오아시스는 티몬의 회원·셀러 400만~500만 명을 흡수해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미정산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를 봤던 셀러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던 만큼 향후 신뢰도 회복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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