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 밟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살인미수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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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새벽 강원 춘천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55)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A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A씨가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B씨를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던 B씨에게 적극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행인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먼저 A씨를 만류했을 뿐 B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미루어볼 때 A씨가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인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시되는 혐의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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