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눈치에 온플법은 보류…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본문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개혁 추진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외 플랫폼 간 반(反)경쟁 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등)를 특별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그 구실로 온플법을 지목하기 때문이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식화한 온플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그 대신 플랫폼 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혁부터 무게를 싣고 있다.

대표적인 게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법’ 추진이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 지연)를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입점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받은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예치 등)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 등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배달앱 중개 수수료 상한 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법 등을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온플법만 문제 삼는 미 정부가 추후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반발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 규제망에 미국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 정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 정부는 온플법이 한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그러나 규제 대상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원(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반경쟁 행위를 온플법 등으로 특별 규제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정부는 특정 플랫폼을 부당하게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반경쟁행위를 정밀하게 규제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단독]국정위 ‘온플법’ 사실상 제동 “美 통상협상 악영향 우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68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