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견유치원 사고' 화풀이? 유기견에 수십분간 둔기 휘두른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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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사진 창원시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애견유치원 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업자는 대형견이 맡겨진 소형견을 물어 죽이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겅남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창원 모 애견유치원에서 한 견주가 맡긴 소형견 1마리가 대형견에게 물리는 등 공격당했다. 사고 발생 후 이를 발견한 업자 A씨는 상처 입고 쓰러진 채 죽어가는 소형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소형견이 죽자 A씨는 둔기를 가져와 대형견을 수십분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형견은 A씨가 애견유치원으로 데려와 키우는 유기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애견유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시는 확인을 거쳐 지난 8일자로 애견유치원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애견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분류된다.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동물을 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시는 A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A씨가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큰 개와 작은 개를 합사해 혼합 관리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수사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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