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 '무임승차' 8년새 2007만명→1576만명 급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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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지사. 전경. 뉴스1
부동산 가격 상승, 연금 증가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무임승차'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건보 피부양자는 1576만명이다. 2017년 2007만명에서 21.5% 감소했다. 전체 건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4%에서 31%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자녀의 건보증에 얹히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얹힌다. 형제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구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은 과세표준액 1억8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 적용 인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피부양자만 계속 줄어든다. 이유는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게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요건은 2022년 9월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재산은 과세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9억원 기준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다 2018년 7월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었고, 이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는 소득 요건을 붙였다. 재산과 소득을 동시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된다는 뜻이다.
과세 표준액은 공시가격(시세의 69%)의 43~45%(1주택 기준)이다. 대략 시세의 30%라고 보면 된다.
2018년 7월 재산 기준을 강화한 이후 7년 지났다. 그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 기준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피부양자 감소의 한 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22년 9월 소득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적지 않게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소득자라면 연 2000만원, 월 167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탈락이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말할 나위 없다.
2018~2023년 연령별 피부양자 변화를 따져보니 20,30대는 인구 감소에 따라 5년 새 23.4% 줄었다. 반대로 80세 이상은 평균수명 연장 여파로 22.1% 늘었다. 60,70대는 2018년 420만 4951명에서 2023년 375만 1196명으로 11%가량 감소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일본·독일·대만보다 피부양자를 후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독일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런 탓에 한국은 직장가입자당 0.78명이 피부양자이다. 독일은 0.28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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