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업무추진비 현금 20억 횡령 의혹 MBC 전 사장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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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20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최승호, 박성제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최 전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사장은 불송치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안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면서 마포서에 두 사람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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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2년 3월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M라운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성제 신임 MBC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 MBC를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한 뒤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당시 MBC는 세금 탈루를 부인했다. 현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고 반박했다.

최 전 사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종의 보수로 지급됐고 세금도 다 뗐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는 돈이었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얘기에 수사를 오래 끌었는데 사장을 지냈으니까 치러야 한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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