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본과 3·4학년, 8월 졸업하되 추가 국시"…특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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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교육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며 17개월간 이어진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복귀 후 '8월 졸업'하게 될 본과 3·4학년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검토키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게 됐다. 6년 교육과정을 5.5년 안에 끝내야 하는 일부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본과 3학년 '2월 또는 8월' 졸업

우선 교육부와 의총협은 의대 교육 과정을 감축하지 않는 걸 전제로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고 학년별 분리 교육을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대학 간 이견이 컸던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는 '2027년 2월 또는 8월'로 학교가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2027년 2월 졸업하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졸업까지 남은 2년 교육과정을 1년 6개월 만에 마치게 된다.

본과 4학년의 경우 예정보다 한 학기 늦은 오는 26년 8월에 졸업시키기로 했다. 본과 1·2학년은 각각 29년 2월, 28년 2월에 졸업한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원칙적으로 8월 졸업생들은 해당 연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졸업이 임박한 본과 3·4학년을 위한 '특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료인력 수급 정상화 차원에서 의총협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국가고시 시행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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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유급·제적 사실상 무력화…"제적 줄어들 듯"

1학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번 의총협 결정 사항에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제적 대상자는 46명, 유급 대상자는 8305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급 요건이 충족돼 기존 학칙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제적은 대부분 학교 재량이어서 제적 (학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복귀한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대학들은 추가 강의 등을 위한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 지원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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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의료계에서도 우려…"원칙 훼손" "과도한 특혜"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에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돌아올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큰 문제"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학사 운영 등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복귀한 전공의 A씨도 "정부가 나서서 ‘의사불패’ 공식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의 압축 수업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있다. 수도권 B 의대 교수는 "교수들이 나서서 원칙을 깬 것"이라며 "한 학기에 사실상 두 개 학기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사이에서도 기존 복귀 학생들과의 분리 방안이나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의대 재학생인 C씨는 "주변에 먼저 돌아간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할지 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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