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건축왕’ 전세사기 세 번째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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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혐의로 총 5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63)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82억9555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10년형을 구형했다.

남 씨 일당은 인천 일대에서 빌라와 소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총 83억원 상당을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으로, 전체 전세사기 혐의 규모인 589억원(피해자 820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남 씨는 앞서 2023년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으며, 이어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추가 사기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53억원대(피해자 155명) 규모의 4·5차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남 씨는 한때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지만, 그의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2023년 2월부터 5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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