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항모 찍은 中유학생 2명 구속기소…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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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해군기지에 들어온 미 항공모함 등 민감한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유포한 중국인 두 명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군사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유학생 2명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외국인 첫 적용
부산지검은 중국 유학생 A씨(40대)와 B씨(30대)를 일반이적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상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북한을 의미)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다.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이 구속기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범인 A씨에게만 일반이적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B씨에게도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B씨의 행위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는 방첩사령부의 판단과 이들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보고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 6월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송봉근 기자
2023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9차례 촬영…중국 SNS에 유포
부산의 한 대학 대학원생인 A씨와 B씨는 입국한 직후인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장면을 9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올랐던 날도 인근에서 사진을 찍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혔다. 이날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는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이 실려 있었다.
A씨 일당이 촬영한 군사시설 사진은 총 172장, 동영상(1~5분 길이)은 22건에 달하며 11.9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범행에 사용된 드론은 중국 제조사 제품이며, 약관 설정에 따라 사진과 영상이 제조사 서버에 수집되는 기종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도 군사시설을 촬영했으며, 사진과 영상을 중국 SNS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일당은 “군사시설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중국 공안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B씨를 도와 촬영할 만한 장소를 함께 물색하고 운전을 했던 중국인 C씨(30대·여)에 대해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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