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 사망한 공무원…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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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 사인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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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대응 업무를 전담했고, 이듬해 6월 위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22년 2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암 진단을 받은 2021년 2월에는 초과근무 시간만 136시간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무 책임자로 주중과 주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 해외 입국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 업무를 수행했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암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A씨가 고강도·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미 발병한 위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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