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도한 경제형벌 30% 개선…9월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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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기재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원상 복구 등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식해 재계를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먼저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1차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로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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