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세 고시' 극한 사교육 조장…영어유치원 63곳 적발,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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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서울국제유아교육전ㆍ키즈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기사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원들은 반일제 이상(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거나, 사전 레벨 테스트 등 부당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관련 위반 ▲유치원·학교 등 명칭 오용 ▲사전 레벨 테스트 등 교습생 모집 방식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을 포함해 총 63건의 위반에 대해 조치했으며, 18건에는 총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치원 등 명칭 오용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거나 과열 경쟁을 조장한 학원 11곳에 대해서는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이 유아 단계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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