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퇴학' 경찰대생, 경찰 간부돼 2차가해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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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연합뉴스]
경찰대 선배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남성이 최근 경찰 간부로 임용될 예정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대 관계자가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화해를 종용했다는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피해자인 현직 경찰관 A씨는 경찰 내부망에 2차 가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실습을 나온 경찰대 후배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술자리 뒤 B씨의 귀가를 돕다가 폭행을 당한 A씨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B씨는 경찰대에서 퇴학당했으나 합의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다른 대학에 진학한 뒤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지난달 경찰 간부 특별 채용에 선발돼 간부 임용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대에서 간접적으로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아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다"며 "여론이 불거진 뒤 시도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어제 경찰대 측은 직원과 가해자를 제 거주지 인근에 보내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했다. 이어 "원치 않게 가해자에게 제가 사는 지역이 노출됐고 다음에는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 일로 크게 다쳤고 그때의 기억은 지금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며 "경찰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충분히 설명하면 될 일이지 화해를 강요하듯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서울경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특별 채용 과정이 신임 순경채용 등 일반 채용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서적 피해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경찰대생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 범죄행위를 채용 과정에서 몰랐다면 제도적 결함이며, 그러한 정황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라며 "경찰대학은 이번 변호사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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