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구조하려 부순 도어락 등 배상에 작년에만 1억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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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방 손실보상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 손실보상액은 2022년 4434만원에서 2023년 1억1485만원, 지난해 1억3379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상당액이 화재 진압·구조 등을 위해 부순 아파트 출입문·도어락 수리비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나머진 차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깬 유리 수리비와 소방 장비의 농지 진입에 따른 복구비 등이다.
이 같은 손실보상액 지급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이 위축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관련 제도가 다듬어졌다. 제도 시행 전에는 화재 현장을 미처 피하지 못한 시민을 구조하려 도어락 등을 강제로 뜯어내면, 진압 이후 수리비를 소방관 개인이나 소방서가 물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는 소방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피해를 본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에 건전지 일부가 빠져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뉴스1
지난 1월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빌라 화재 당시 소방관이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2~4층 6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일이 있었다. 이후 SNS를 중심으로 ‘소방서가 8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는데, ‘가짜뉴스’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방서나 소방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소방청은 이런 혼란을 줄이려 최근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새로 펴냈다. 사례 중심으로 손실 보상 기준, 청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실 보상을 가르는 큰 기준은 책임소재 여부다. 손실 발생 원인에 청구인 본인의 책임이 없어야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부모의 부주의로 차 안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려 차 유리를 깬 경우 소방청과 지자체가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화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소방과 지자체에 보상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구속된 방화범을 대신해 현관문 수리비 195만8000원이 지급되거나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려 파손한 도어락 수리비 27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 “방화처럼 화재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나중에라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며 “자살 시도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구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대부분 기각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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