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가해자 연락 땐 앱이 자동 신고…경찰, AI로 재범 예측
-
2회 연결
본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은 25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한 기존의 대응 정책을 재정비·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는 총 388건인데, 이중 범죄 이전에 이미 여성 폭력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70건(18%)에 이른다.

울산에서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장형준(33)이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우선 피해자에 접근이 금지된 가해자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때 알림을 받아 출동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도 자동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AI를 활용해 관계성 범죄 재범 감지 시스템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기존에 운영하는 피해자 상담 이력 등(APO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강력사건 경보’를 사전에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AI에게 피해자 상담 내역을 기계학습시켜서 피해자 안전 조치나 가해자 감시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조하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이 과정 중 검사를 경유하는 순서를 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과장은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