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최후변론서 "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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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흑을 백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과정"이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5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檢,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꿔"…박은정 의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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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꾸벅 숙인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어느 현직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조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라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광주지검 부장검사이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2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단서야 있든 없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 온 법원의 구석구석을 먼지떨이식으로 뒤졌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써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거쳐온 세월이 어언 7년이 됐다. 인생 한토막이 뭉텅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겪은 모욕과 고통의 시간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며 "30여년간 법관으로서 국민이나 후배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그동안 판시된 법리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1심 무죄…항소심 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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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 쟁점별로 다수 범죄사실에 관해 심리가 진행되다 보니 사실관계가 파편화되는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래서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 때문인지 공모 관계가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됐다"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2019년 2월이다. 그는 2011~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법관들이 조사를 받았고 입건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입이 맞다'고 인정한 건도 있었지만 당초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의 지위도 갖고 있지만 사건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애초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설령 그런 직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말 정도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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