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야당 “입틀막 국회” 반발
-
5회 연결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재적의 5분의 1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 토론에선 예외였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된다.
민형배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