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폭행 사망' 윤일병 측에 위자료 2500만원…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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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 윤일병 가해자 중 한 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중앙포토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군이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사과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유족의 배상 신청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2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군이 결정한 2500만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표를 근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은 2000만원,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2분의 1씩,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8분의 1씩만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까지는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금지됐었다.

지난 1월 7일 시행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유족이 신청한 위자료는 1억6000만원이었다.

윤일병 사건은 역대 최악의 군대 내 가혹행위로 꼽힌다.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부대 전입 약 한 달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이찬희·하선우·이상문·지정현·유경수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자대에 배치된 당일부터 폭행을 시작했다. 윤 일병이 구타 통증으로 다리를 절뚝이자 다시 그 부위를 구타하고 스탠드와 마대자루로 가격하기도 했다.

의무대원이던 이들은 윤 일병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수액을 직접 맞춰가면서 폭행을 계속 했다. 사망 전날 윤 일병은 오전 7시 반부터 구타를 당했고 결국 침을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배와 가슴 부위를 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일병은 뇌사 상태로 이송됐으나 2014년 4월 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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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이 사망하고 4개월 뒤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해당 부대를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중앙포토

윤 일병 유족은 한겨레에 "유가족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질식사로 사인을 조작했던 군과 맞서 왔다"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위자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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