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허괴물 성지’서 나온 삼성전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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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 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63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이하 콜리전)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제조·판매했다며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로, 방해 신호(잡음)를 차단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노트북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5G 통신 기술 등에도 활용된다. 콜리전 측은 15년 전 해당 특허를 인수한 뒤 이동통신 분야로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만큼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고, 이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는데, 아마존(46건)이나 애플(43건), 구글(39건), 메타(11건) 등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와 ‘특허괴물의 성지’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법원에 전체 소송 86건 중 63건이 집중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유 특허를 확대하며 대응 중이다. 올해 상반기엔 총 9599건(한국 5005건, 미국 4594건)의 특허를 등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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