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다시 따져야…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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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액수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산정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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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앞서 2심은 양측의 재산 총합 4조원 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SK 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300억원은 노태우가 사돈에게 지원한 뇌물"이라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00억원이 실제 SK 그룹으로 유입돼 현재 SK 주식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이혼 소송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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