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자제 당부에도 직진하는 법사위…“대법원 3차 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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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과정에서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13·15일에 이어 대법원만 세 번째 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단일기관이 세 번 국감을 받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사건에서 전자문서가 합법화된 것은 2025년 10월부터라서 이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인 2025년 5월 1일에는 종이 기록만 합법적 문서였다”며 “그런데 어제(15일) 현장 국감에서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불법적 기록으로 위법 증거 수집 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은 이 사건 종이 기록을 읽었는지, 종이 기록을 몇 부나 복사해 누구에게 배부했는지, 일자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합법적으로 판결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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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전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3차 국감 개최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법사위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당 법사위원 안에서는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법 현장 국감 말미에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김용민·김기표 의원)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공감한다.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감 종료 후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위원들의 11시간 외침과 질문을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린다”며 “종합국감 전 기일을 결정, 대법원 3차 국감을 제안했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첫 대법 국감 이후 법사위에 자제를 당부한 상황이라 실제 3차 국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 관해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본다”며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같은 날 대법 현장 국감 전 법사위 김용민 민주당 간사를 통해 “과한 언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법사위는 이날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국감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 뒤 이석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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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에 출석하지 않다가 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 후 이석했다. 뉴스1

강공 일변도의 법사위 분위기가 달라진 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기습 개최 등 법사위의 돌발 행동이 강성 지지층 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등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묻히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일부 강성 당원이 법사위 강경파를 상대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 문자를 다량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3차 국감 개최 여부는 당 지도부와 먼저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 급하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국감을 열더라도 “단호하되 차분한 기조”(원내 관계자) 를 유지한단 방침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사법 개혁에는 동의하는 국민들도 대법원장을 세워놓고 호통 치는 데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사법부의 오만한 태도를 부각해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리는 게 실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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