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식 대기 느는데 뇌사 기증 정체…'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기증&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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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기증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DCD) 기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내 두 배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이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첫 번째 종합계획이다.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가족 등의 생체 이식 외엔 뇌사 기증만 가능하다. 하지만 뇌사 기증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연 300~400명 선에서 정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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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그러는 사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이식 대기자 수는 4만5567명으로, 2020년보다 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신장 이식은 평균 7년 9개월 기다려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장기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려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순환정지)한 기증 희망자도 장기기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선 전체 장기 기증자의 절반가량을 DCD가 차지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DCD가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200명씩 장기 기증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DCD 절차 계획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 희망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되면 약 5분간 관찰 시간(접촉금지)을 거친다. 그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망 판정을 내리고 장기 적출이 이뤄진다. 뇌사와 마찬가지로 암·감염성 질환자는 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형훈 차관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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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다만 의학적·윤리적 우려가 있는 만큼 세부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DCD가 기증 대상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심정지 여파로 장기가 상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장비 비용 등이 많이 든다. 기증자가 완전히 심정지 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살인 등 윤리적 이슈도 있다"면서 "각종 지원, 심정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DCD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춤해진 기증희망등록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규 기증희망등록 건수는 2023년 15만4565건에서 지난해 13만1569건으로 14.9%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62곳인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신분증 발급 기관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 밖엔 현판 설치 같은 기증자 예우 강화, 뇌사 장기 기증 관련 수가 개편 등의 대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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