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하면 리셋” 쿠팡, 퇴직금 꼼수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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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경우 쿠팡CFS에서 11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다가, 마지막 12개월째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취업 규칙이 바뀐 후부터 쿠팡CFS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쏟아졌다. 퇴직금 체불 진정이 100건 넘게 접수되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된 건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했던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퇴직금 리셋 규정을)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원래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8만89명(지난해 12월 기준)을 고용하고 있어, 삼성전자(12만5593명)에 이은 국내 고용 규모 2위 대기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용직 퇴직금 지급 꼼수가 확인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쿠팡CFS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불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쿠팡CFS의 일용직은 전체 고용 중 27.4%인 4명 중 1명 꼴이다.
노동법 전문인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있지만 중간에 산정 기간을 초기화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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