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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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전공의(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병원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수련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련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의 임금 지급이 법정 수당까지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인지 ▶초과근로 산정 기준을 근기법상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었다.
병원 측은 “레지던트는 교육을 받는 훈련생 신분으로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급여를 받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병원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계약서상 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만 추가 수당 대상이라고 보고, A씨 등에게 117만∼191만원의 초과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초과 기준이 ‘주 40시간’으로 바뀌며 금액이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근기법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병원과 체결한 ‘주 80시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전공의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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