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영장 청구

본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10일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이들은 관여한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려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바꿨다.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 해임당한 뒤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도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 업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 공직 범죄”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으나 수사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 등 전반적인 직권 남용 범죄의 공범이라고 청구서에 기재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이날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38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