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겸직 위반'에도 기용된 임준 복지비서관…국립중앙의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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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당시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9년 1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된 임준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겸직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논란인 가운데, 그가 겸직했던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립대와 NM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임 비서관이 서울시립대 교수와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을 승인 없이 겸직했던 사실을 문제 삼아 NMC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NMC가 겸직 허가 없이 교육 공무원을 채용하고, 교육·연구·진로 업무만 가능한 파견 직원에 센터장 등 관리직을 맡긴 점을 '부적정 인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엄중 경고 처분하니 향후 관리직 인사에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NMC에 통보했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 4~7월 대학의 겸직 허가 없이 NMC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NMC는 대학 승인 없이 임 비서관을 임용했다.
그는 2018년 7월 10일 NMC에 사직서를 내고 서울시립대에 겸직 승인을 재요청했다. 사흘 뒤 서울시립대는 '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허가했고, 임 비서관은 2018년부터 7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NMC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기현 원장이었다.
임 비서관의 겸직 위반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국무조정실의 공직 복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같은 해 9월 열린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는 임 비서관이 겸직 허가 전(2018년 4~7월) 서울시립대 보수와 NMC 보수를 중복 수령해 1016만32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 8시간 근무' 조건을 어기고 두 배가 넘는 주 18.6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며, 근무시간 내 겸직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연가·외출·조퇴 조치 없이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봤다.
징계의결 이유서에 따르면 당시 임 비서관은 "겸직 업무를 하면서도 교육과 연구 실적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며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50조(직장이탈 금지)·56조(겸직 금지)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NMC 관계자는 "임 전 센터장처럼 겸직 허가 없이 채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당시 센터장 자리가 2년간 공석이어서 신속하게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일 임명된 임 비서관은 공공의료 전문가로, 의료계에선 그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아 의원은 "공직자의 기본은 윤리와 책임이다.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보건복지비서관에 겸직 금지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가 어떻게 임명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채용 경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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