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패배하지 않게 신께 기도”...상호관세 합헌성, 美 대법원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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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1월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에서 주말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하며 손짓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심리가 5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뿐 아니라 한국과 무역 합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언급했다.
이번 심리의 대상은 미국 완구 수입업체 ‘러닝 리소시스’와 와인·주류 수입업체 ‘V.O.S. 셀렉션즈’가 제기한 소송이다.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지, 또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앞서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9명 중 6명)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IEEPA는 1977년 제정돼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를 부과했다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후 15%로 낮췄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 펜타닐 원료 수출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트럼프 조치를 옹호했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기존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경제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위헌 판단이 나더라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행정명령을 새로 내리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그 파생상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파생상품은 철강·알루미늄을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중간재나 완제품이다. 가전·변압기·터빈·엔진 등 산업 전반이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 통상당국자는 “대법원 판결로 IEEPA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 관세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판결로 법적 근거가 약화할 경우, 미국이 새 법률을 근거로 관세 재구성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군에 대해 별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기존 철강·자동차 외에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이 추가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동력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관세 정책의 틀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통령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사법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우선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문서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과 관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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