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방산 하도급법 위반 조사

본문

bt8776e1d472dd84a3eef601410a499cf6.jpg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협력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혐의를 각각 별도로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KAI의 경우 하도급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방산기업들이 해외 경쟁력을 이유로 원가 절감을 명분 삼아 협력업체에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특히 항공 분야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방위산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과 상생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 인력을 확충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0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