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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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내란 특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8일 김건희 특검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이라 향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영장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추 전 원내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관련 범죄 사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된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땐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자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조사에서 12월 3일 오후 10시59분에 의총을 최초로 소집한 장소는 국회였고, 당사로 장소를 바꿨다가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에 다시 국회로 소집 지시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여분 뒤인 12월 4일 오전 12시3분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도 경찰이 봉쇄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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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한 것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안팎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입법기관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점,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도 원내대표실에 머문 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 점 등에 미뤄볼 때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전 대통령 관저에 출입한 기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대통령 관저 만찬 당시 계엄에 대해 귀띔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이 함께 한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도 없고,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 같은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이 3일 오후 11시30분쯤 봉쇄를 임시 해제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회 기능 정지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은 자당 의원들 총의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로 향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요구로 법무부가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72시간 내로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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