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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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처장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에 더해,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한다"며 "하급심 약화가 매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박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예전 사법시험 시절 법조 후속세대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을 역임하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다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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