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목덜미 주무르며 신체 접촉"…유명 예능PD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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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 서부지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돼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팀에서 방출했다”며 “이후 주변에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며 2차 피해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켜 방출했더니 추행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회사와 수사 과정 전반에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법리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8월 ‘새 시즌 프로그램 스태프로 일하던 중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하게 팀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확보된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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