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사표 반려·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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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그 경위를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했다. 2021년 2월 고발된 지 약 5년 만이다.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 시절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 면담한 대화를 녹음했고,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22일자 녹취록에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이후 법리검토 등을 이어왔다. 검찰은 녹취록을 토대로 임 전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겠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를) 한 번 내보면 나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사표 수리를 막은 것이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국회의 질문이 두 사람의 대화를 요약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여기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분명한 답변이 나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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