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낙태’ 병원장·의사 살인죄 실형…산모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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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 역시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고에서 사망했다”며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대단히 무겁고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산모 권씨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병원 대신 미혼모 시설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수술할 경우 의료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망하게 할 것임을 인식·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사정과 관련해선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해가 된다”며 “낙태죄 효력 유무와 관계없다”고 밝혔다.

우리 판례는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태아가 아직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람으로 보기 어려워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경우 사람으로 인정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선 권씨의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신과 태아가 불행해질 것이란 생각에 임신 중절을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모 권씨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으로 36주차 낙태 사실을 공개해 살인 논란이 벌어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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