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깨물고 '위법' 주장 60대…"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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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구대에서 피고인 체포하는 경찰관들 모습. 연합뉴스
택시에 무임승차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종아리를 깨물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용모(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용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용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용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다. 이에 용씨는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었고, 용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다.
하지만 용씨 측은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말 열린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용씨에게 "경찰관이 무고한 피고인 때리고 체포했으면 구속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 오가고 다친 것 아니냐. CCTV 보셨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며 "그냥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 있는 용씨의 가족에게도 "'경찰관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런 마음과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끝까지 다투는 게 아드님의 뜻이냐"라고 반문하며 "다시 강조하는데, 제가 오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이 주취자들로부터 맞아도 참고 대게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며, 그 이유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를 봤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런데도 용씨 측은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고 다시 한번 언급한 뒤 "경찰관은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한다. 고민해보고 피해 회복 의사 있으면 하라"고 충고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 결국 용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용씨 측은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와는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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